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 전 3개월분에 한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에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그 개정법률 부칙 제2조(1989.3.2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그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된다.
대법원 1995.7.25. 자 94카기125 결정(공1995하,2941)
1995.7.28. 선고 94다28666 판결(동지)
1995.7.28. 선고 94다37691 판결(동지)
1995.7.28. 선고 94다45067 판결(동지)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동지)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 법 조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위 법 조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동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