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이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은 변호인을 선정하고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음에도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17. 4. 1.생으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인 1988. 1. 26. 당시 이미 70세 이상이었음.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없이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함.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함.
원심은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변론사건에서의 변호인 유무 및 항소심의 조치
법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에 따라 70세 이상인 자는 필요적 변론사건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인이 있어야 함.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심이 70세 이상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함.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이유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규정으로, 70세 이상인 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83조: 변호인 없는 개정의 금지에 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제1심 판결 파기 사유에 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항소심의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환송 및 이송에 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상고이유에 대한 규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함.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에 대한 규정.
검토
본 판결은 필요적 변론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고령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임.
항소심이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간과하고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급심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함.
판시사항
제1심이 필요적 변론사건을 변호인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재판요지
제1심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17.4.1.생으로(수사기록 64쪽)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인 1988.1.26. 당시 이미 70세 이상의 자임이 분명한데도 제1심은 변호인 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여지가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