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도 정정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임야도 정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야도 정정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 판단: 따라서 임야도 정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추가 판단: 토지소유자는 임야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해야 함.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임야도 정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한정함.
  • 임야도 정정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다만, 임야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여,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행정청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정정한 결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야도작성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임야도 정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