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결과 요약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해당하여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한 항고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
  • 피고인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 법원이 이를 기각함.
  •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성

  •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판단: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 근거가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음.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 결정의 헌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선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판단: 법원이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의 한계를 명확히 함.
  • 판결 전 소송절차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재확인함.
  • 국선변호인 선임은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그 요건(빈곤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적법하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밝힘.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6.8.18자 86로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이 분명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결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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