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 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소론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 착수이전에 예비음모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그 범죄행위가 기수로 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같은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