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3. 12. 선고 68노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의 마감날인 1968.3.19.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1968.2.29.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1968.3.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