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B단체(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사단법인 F 소속 선교단체로서 대외적으로'B'으로 알려졌고, 원고 A는 위 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27.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 H」 라는 제목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다음 날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J」 라는 제목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