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B단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재헌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의 소송수계인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2. 8. 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B단체(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사단법인 F 소속 선교단체로서 대외적으로'B'으로 알려졌고, 원고 A는 위 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27.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 H」 라는 제목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다음 날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J」 라는 제목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3,4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