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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두47622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1)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구 주택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으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한다[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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