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9. 6. 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8.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기타 제반 사정(가정 형편) 등"을 사유로 들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당심에서 2020. 2. 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별도로 다시 하였고, 당심 변호인은 2020. 2. 13.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20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