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 제4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U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