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543㎡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종교용지 5㎡, 같은 리 (지번 3 생략) 종교용지 40㎡에 관하여 각 2003. 5.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지번 2 생략) 종교용지 5㎡, 같은 리 (지번 3 생략) 종교용지 40㎡에 관하여 각 2004. 2. 11.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