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사고 이전부터 지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가 많이 내리던 중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어 서행할 필요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