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018고단332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6,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서의 미제출 여부에 관하여
1)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