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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97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기 사건의 조직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경 '건네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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