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겸 별지 목록 (1), (2)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겸 별지 목록 (1), (2)의 원고승계참가인이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겸 별지 목록 (1), (2)의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에게 9,067,315,7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1), (2) 기재 664명의 구분소유자들은 금호시영1단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관리단에 채권양도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원고 관리단은 소변경신청서(2008. 12. 17.자)로써 이에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539명과 원고 관리단: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539명과 원고 관리단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539명에게 각 8,874,675원, 원고 관리단에게 2,929,495,80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1), (2) 기재 664명과 원고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별지 목록 (2) 기재 125명: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125명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125명에게 각 8,874,6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