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2036842 판결 물품대금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2014. 11. 1.경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공시송달 후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제1심판결의 확정효력은 배제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가 2018. 12. 5.경으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9. 7. 19.에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14311 판결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13,43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SK 판넬 대금을 30,000,250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원고 이외에 다른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에도 SK 판넬대금으로는 E가 제출한 견적서상 12,100,000원 및 72,600,000원, F이 제출한 견적서상 7,500,000원 및 36,000,000원으로 각 되어 있어 SK 판넬 부분의 미시공 대금을 위 3,750,000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미시공 부분인 SK 판넬 임대 부분의 대금은 피고가 C로부터 감액정산받은 위 47,016,75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소결론 그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3,439,250원(= 60,456,000원 47,01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SK그룹의 전 회장인 최종현이 사망한 후부터는 그룹 계열사 사장단의 인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최태원과 피고인 2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제1수사기록 768쪽, 1167쪽, 2019쪽, 2335쪽 이하, 2625쪽 이하, 5419쪽, 제1공판기록 101쪽)....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SK글로벌은 SK그룹의 모회사로서 SK해운의 2대 주주이며 SK해운의 용선료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1998. 말 기준으로 그 용선료 미지급분이 126,853,533달러에 달하고 SK해운이 건조하는 선박들에 공동 선박건조자로 참여하는 등 SK해운과 영업 및 재무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SK글로벌이 지급보증을 한 아상의 부도는 바로 SK글로벌의 부도 및 SK그룹 전체를 부도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었다....SK 주식 14,699,169주를 보유하고 있던 SK글로벌이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판매’라 한다)를 합병하였고, 당시 SK가 SK에너지판매의 주식 71,220,193주(합병비율에 따라 SK글로벌 주식 37,205,420주로 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상호출자제한 문제가 발생하여 SK글로벌이 그 소유의 SK 주식을 6개월 내인 2001. 1. 31.까지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구조본 재무4팀 소속의 공소외 7 등이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SK글로벌 보유의 SK 주식지분 정리방안을 계획, 추진하면서 ‘

대전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9고정153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10:30경 세종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삿짐센터 종업원으로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거실 TV선반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 22:44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 SK신용카드로 대금 5,8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2007219 판결 물품대금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9. 7. 19.에서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842)를 제기하였다. 추후보완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2.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추후보완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인수신청인은 아래 다.항에서 볼 채권양수를 이유로 추후보완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판결로 각하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나12669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공동원가분담금이 SK건설에 지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 B는 또, 이 사건 공동원가분담금 중 SK건설에 지급되지 아니한 1,500,000,000원은 피고 B의 SK건설에 대한 별개의 채권과 서로 대등액으로 상계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동액 상당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먼저 피고 B가 2012. 2.경 SK건설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별개의 채권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 외 6개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6. 11. 전남개발공사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전체 공사비용 중 12%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원가분담금을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SK건설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 B는 2006. 2. 15.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0. 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29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Q, R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9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한다)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 회장의 부인 Nol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SK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O, P, Q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고정3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 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L의 배우자 M이 운영하는 N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3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0, P, Q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고정29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 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K 회장의 배우자 L이 운영하는 M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4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N, O, P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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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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