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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29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Q, R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9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한다)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 회장의 부인 Nol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SK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O, P, Q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고정3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 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L의 배우자 M이 운영하는 N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3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0, P, Q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고정29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 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K 회장의 배우자 L이 운영하는 M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4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N, O, P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30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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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정본 #열람 #영수 #사건기록 #항소기간 #변론기일통지서 #소송대리인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2036842 판결 물품대금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2014. 11. 1.경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공시송달 후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제1심판결의 확정효력은 배제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가 2018. 12. 5.경으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9. 7. 19.에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공사대금 #도급 #신축공사 #하도급 #미지급 #공사계약 #공사기간 #부가가치세 #시공 #정산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14311 판결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13,43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SK 판넬 대금을 30,000,250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원고 이외에 다른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상에도 SK 판넬대금으로는 E가 제출한 견적서상 12,100,000원 및 72,600,000원, F이 제출한 견적서상 7,500,000원 및 36,000,000원으로 각 되어 있어 SK 판넬 부분의 미시공 대금을 위 3,750,000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미시공 부분인 SK 판넬 임대 부분의 대금은 피고가 C로부터 감액정산받은 위 47,016,75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소결론 그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3,439,250원(= 60,456,000원 47,01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식 #투자 #주가 #자본시장 #인수 #상장 #주주 #금융투자업 #투자자 #주식투자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SK그룹의 전 회장인 최종현이 사망한 후부터는 그룹 계열사 사장단의 인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최태원과 피고인 2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제1수사기록 768쪽, 1167쪽, 2019쪽, 2335쪽 이하, 2625쪽 이하, 5419쪽, 제1공판기록 101쪽)....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SK글로벌은 SK그룹의 모회사로서 SK해운의 2대 주주이며 SK해운의 용선료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1998. 말 기준으로 그 용선료 미지급분이 126,853,533달러에 달하고 SK해운이 건조하는 선박들에 공동 선박건조자로 참여하는 등 SK해운과 영업 및 재무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SK글로벌이 지급보증을 한 아상의 부도는 바로 SK글로벌의 부도 및 SK그룹 전체를 부도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었다....SK 주식 14,699,169주를 보유하고 있던 SK글로벌이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판매’라 한다)를 합병하였고, 당시 SKSK에너지판매의 주식 71,220,193주(합병비율에 따라 SK글로벌 주식 37,205,420주로 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상호출자제한 문제가 발생하여 SK글로벌이 그 소유의 SK 주식을 6개월 내인 2001. 1. 31.까지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구조본 재무4팀 소속의 공소외 7 등이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SK글로벌 보유의 SK 주식지분 정리방안을 계획, 추진하면서 ‘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SK 주식 14,699,169주를 보유하고 있던 SK글로벌이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판매’라 한다)를 합병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SKSK에너지판매의 주식 71,220,193주(합병비율에 따라 SK글로벌 주식 37,205,420주로 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상호출자제한 문제가 발생하여 SK글로벌이 그 소유의 SK 주식을 6개월 내인 2001. 1. 31.까지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구조본 재무4팀 소속의 공소외 7 등이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SK글로벌 보유 SK(주) 지분정리 방안’을 계획,...SK씨앤씨 소유의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안, SK씨앤씨의 IT부분 중 피고인 최태원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SK씨앤씨로부터 SK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 최태원 개인이 SK씨앤씨 소유 SK 주식을 취득하려 하였는데, 다른 방안에 의한 해결이 어렵게 되자 2002년 3월초경에 이르러 결국 주식교환의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범죄사실】 피고인 최태원은 SK그룹의 사실상 총수로서 19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경까지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SK글로벌’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1997. 12. 15.경부터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5. 12. 30.경부터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SK씨앤씨’라 한다)의 이사로 각각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씨앤씨 및 SK 등을 통하여 SK그룹 산하 60여 개 회사들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자 SK그룹의

#위조 #사문서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권리의무 #문서 #이름 #변조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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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6

광주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138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2. 13. SK인터넷 및 Btv 가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I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과 K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월부터 4월까지 통신요금 51,5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그 대금을 B에게 부과하게 하는 등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SK텔레콤 C, 아이폰7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 연락가능 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남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고단284,2017고단418(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0. 28.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SK브로드밴드(주) 법인도장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위 재직증명서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파일에 'A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SK브로드밴드(주)로부터 급여 4,800만 원, 상여 1,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0. 28.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징수(보고)의무자 란에 'SK브로드밴드'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SK브로드밴드(주) 법인도장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 15.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김포시 Q에 있는 0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브로드밴드 (주)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주면 2016. 5. 13.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5991,2014고단6269(병합),2014고단7104(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0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0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0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0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5.자 범행 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N'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O", 주민등록번호 란에 0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고정179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위1.의 각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4장을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각각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정당한 개통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였다....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D 명의로 된 G번 휴대전화의 기기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기기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820,903,909,97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1520,1541,1706,1788,1887,사기,주민등록법위반,업무상,2433(각병합)횡령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A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D'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AA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AX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520」 1....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AX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SK텔레콤, LG유프러스, KT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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