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SK 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 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 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 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 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 지부는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 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 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 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 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 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 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Q, R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