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정2475,2014고정2482(병합),2014고정2567(병합),2014고정2707(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AE, AF, 인천 남구 AG주택 404호', 신규가입정보 란에 'AI', 휴대폰 모델명 'E120S'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AD'이라고 자필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피고인은 2012. 2.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AE, AF, 인천 남구 AG 주택 404호', 신규가입정보 란에 '4820, 휴대폰 모델명 E120S'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A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 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2. 7. 26.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 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670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하부점포 'C'에 전화하여 그 곳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전송하게 하였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교부받았으며, 2012. 6. 28.부터 2013. 1. 21.까지 사용요금 1,155,670원 상당의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를 피고인의 후배 E이 제공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미납요금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1....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하부점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청주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단1814,2013초기89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은 2013. 8. 21. 17: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메가폴리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I에게 "SK텔레콤 직원인데 가입실적을 올려주면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2 주안에 해지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였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13. 8. 29.경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2대, 같은 달 30.경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1대를 각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개통하게 하더라도 개통한 휴대전화를 I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I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689,600원 상당의 갤럭시4 LTE-A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합12325 판결 위약금청구의소

초순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허가 아래 107화진호에 대한 수리를 마치고, 2015. 2.경 SK수송선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07화진호를 수리하여 SK수송선으로 등록하 는데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정하여 이 사건 선박 인도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한 달가량 후인 2014. 5. 초순경으로 확정하였다....제8조:(선박인도일정) 1. 107화진호가 SK수송선으로 등록 즉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다. 2. 상호합의하에 선박 인수도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3.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파기시 갑은 계약금의 세배를 을에게 즉시 지불해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피고가 1개월 내에 107화진호를 SK수송선으로 대 체등록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1....그런데 피고가 107화진호의 수리 및 SK수송선의 등록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4. 7. 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107화진호 수리 후 이 사건 선박을 대체하여 SK수송선으로 등록하는데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정하였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선박의 인도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한 달가량 후인 201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3. 25. 선고 2020고단138,2020고단355(병합),2020고단402(병합) 판결 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D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습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1. 10:15 해운대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3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55」 6....피고인은 2019. 12. 21. 11:17 부산 해운대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장산점에서 마치 머리카락 커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 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37879 판결 양수금

SK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SK생명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울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SK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을 1,309만 원, 보험기간 2001. 12. 24.부터 2003. 2. 21.까지로 각 정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피고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서울보증은 2003. 4. 17....결국 원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서울보증이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의 SK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권리(구상권)이므로(민법 제441조 참조), 그와 별도로 SK생명 보험의 서울보증에 대한 채권양도나 그 통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나아가 피고가 변제완료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보증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있었던 SK생명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변제와 무관하고, 서울보증이 SK생명보험에게 보험금을 지급(2003. 4. 17.)한 이후에 있었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C 등)의 배당절차(2004. 10. 14.자 배당표 참조)에서는 서울 보증이 실제로 배당받은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갑10 참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일부라도 변제되었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따라서 피고인 4, 5가 위 아파트들의 통신장비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들의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인 6은 위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건조물침입의 점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따라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서비스제공자인 SK 브로드밴드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위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전화연결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고단52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브로드밴드 지부'라고 함)의 J이고, 피고인 B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이하 'LG유플러스 지 부'라고 함)의 K이다. 1. 사건 배경 <SK브로드밴드 지부 노사교섭 경과> SK브로드밴드 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SK브로드밴드 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 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 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브로드밴드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5. 1. 6.경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침입하여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노사교섭에서 위와...폭 1.9m)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준비한 크레인 차량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우체국 M이 관리하는 위 광고탑 위로 올라가 위 광고탑의 전광판 앞에 플래카드 4점('LG그룹 L이 LGU+ 비정규직 해결하 라', 'SK그룹 Nol SKB 비정규직 해결하라', 'LG·SK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해결하라','진짜 사장 LG·SK가 통신 비정규직 책임져라')을 게첩 하였고, 같은 날 10:40경 SK브로드밴드 지부 및 LG유플러스 지부 등 희망연대 노조원 700명은 피고인들이 고공 시위를 하고 있던 위 광고탑 아래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3875,2015초기154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SK 브로드밴드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K 브로드밴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2장에 권한없이 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SK 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차용증 사본, 각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sk브로드 밴드 청구서내역, 휴대폰 문자수신화면,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5형제25060호 참고인 D의 전화녹음조사내용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구 주민등록법(2014. 1.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1.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57053 판결 물품대금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SK IP 카메라 납품 사실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였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SK IP 카메라 2,580대의 대금이 합계 253,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0.자 준비서면과 2017. 4. 7. 열린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구두 진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SK IP 카메라 중 srh-21 모델 1,500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에게 합계 253,800,000원 상당의 SK IP 카메라 2,580대(=srh-31 모델 1,080대 118,800,000원 + srh-21 모델 1,500대 135,000,000원)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SK IP 카메라 2,580대를 납품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 11. 4. 열린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15. 9. 30. 원고로부터 SK IP 카메라 2,580대를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원고로부터 SK IP 카메라 2,580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A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A은 'SK IP 카메라 2,580대 중 srh-31 모델 1,080대는 납품이 되었다가 주식회사 씨허브(다음부터 '씨허브'라 한다)로 반품되었고, srh-21 모델 1,500대는 납품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srh-31 모델 1,080대가 공급자인 원고가 아닌 씨허브로 반품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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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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