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820,903,909,97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1520,1541,1706,1788,1887,사기,주민등록법위반,업무상,2433(각병합)횡령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A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D'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AA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AX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520」 1....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FAX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SK텔레콤, LG유프러스, KT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2. 4. 선고 2012고단601,2012초기159 판결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주)D의 명의를 대여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R으로부터 J경기장 건설공사 현장 골재납품 건에 관한 정보를 얻어 Q을 통해 (주)SK건설의 전무이던 G에게 청탁하여 (주)SK건설에 대한 골재납품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골재납품 사업 경험이 없어 경험이 많은 피해자를 (주)D의 부사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SK건설에 골재를 납품하였다. 나....초순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건설의 G 전무가 나와 사촌관계이다. 내게 돈을 주면 SK건설에서 시공하는 여수 H 골프장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G와 친족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주)D 명의를 빌려 (주)SK건설에 골재를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황들, 즉 피고인이 Q을 통해 (주)SK건 설의 전무이던 G에게 J경기장 건설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D의 법인인감도장 및 (주)SK건설로부터 납품대금이 입금되는 농협 계좌를 관리한 점, 피고인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 전에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170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2. 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6....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의 가입자 란에 BW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B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의 가입자 란에 BW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B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각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5가합3732 판결 손해배상금

SK건설에 공동원가분 담금 1,608,134,683원을 지급하였고, SK건설과 나머지 공동원가분담금 15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SK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④ 피고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 3,108,134,683원 중 SK건설에 일부 지급하고 남은 돈 15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SK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동원가분담 금 3,108,134,683원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동원가분담금 중 SK건설에 일부 지급하고 남은 돈 15억 원을 원고에게...다. (1) 원고는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 외 6개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6. 11. 전남개발공사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2. 29. 2차 3회 준공금 4,003,332,000원(원고 지분)을 수령하였는데,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원가분담금 3,108,134,683원(2011년 6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을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SK건설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SK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돈 3,108,134,683원 중 849,124,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노3216 판결 특정범죄기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2010도11382 판결등참 조). 3) 한편, ① 원심 증인 E이 '최초 피고인 A은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의 선매출 및 결 제대행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거부의사를 보였으나,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이 피고인 A에게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말을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SK네트웍스서비스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2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신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SK네트웍스서비스의 요청으로 선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SK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서비스'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후 SK 네트웍스서비스가 실제로 제품을 납품받아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고의가 없었다....발행한 다음 물품대금을 받았고, 이후 SK네트웍스서비스의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대행하여 결제하여 주었으며, SK네트웍스서비스 측에서 위 대행 결제대금을 추후에 추가 발주 또는 정산을 하여 준다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454쪽)'라고 진술한 점, ③무엇보다 매출업체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2856 판결 사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토사 반출/입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인정한 점, 5 F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SK 등과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특히 SK에서 파견한 검수관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것은 2013. 7.경이다), 다만 SK 등으로부터 석재 납품을 수급 받은 R회사와 석재 납품에 관하여 협의 중이었을 뿐인데, 마치 SK 등에 석재를 납품하기로 한 것이 확정된 것처럼 이 사건 계약서에 SK 등에 공급할 석재 양을 기재하였던 점, 6 피고인 A는 F의 내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개발물량란에는 "화강암 1,353,079m3, SK 67만 m2, 대림 40m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 중 위와 같은 기재는 SK와 대림에 대한 납품예정 물량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3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사건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F이 추후에 SK에 확실히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4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F과 피해자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SK 및 대림에 석재를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계약서를 보여준 적은 없고, 그 당시 SK 및 대림에 대한 석재납품에 관하여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울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113,164(병합),467(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L 명의의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4. 9. 17. 범행 가....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인 'J'의 운영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2014. 9. 18.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브로드밴드 TV 가입신청서에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설치장소란에 '울산 중구 S', 법정대리인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4가합49824 판결 구상금

피고 SK B&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이에 대하여 피고 SK B&T는, 원고가 2014. 5. 12....살피건대, 울라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 SK B&T가 피고 A에 대하여 499,940.17달러(한화 약 5억 원)의 유류대금채권이 있었던 사실, 피고 SK B&T 가 위 유류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SK B&T가 피고 A에게 장기간 유류를 공급하는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기가 된 유류대금 이외에는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SK B&T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합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4.경부터 2012. 5. 21.경까지 SK텔레콤의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특가폰 영업과정에서 허위개통실적을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 코드가 해지되어 2012년 8월경에는 SK텔레콤 또는 SK계열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SK네트웍스와의 공기계 수출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매일 안정적인 대수를 공급하고 대당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기존 대여금이나 밀린 월급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J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고향 선배인 피해자 E가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현금동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대리점을 운영하면서 SK네트웍스의 G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휴대전화기 공기계 해외수출사업을 하고 있고 하루에 300대를 공급하고 대당 20,000원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매일 6,000,000원의 수입을 위험부담 없이 올리고 있는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기계 해외수출사업을 위하여 SK네트웍스에 담보금300,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8. 선고 2016고정7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수사보고(SK하이닉스와 SK하이스텍의 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SK하이스텍과 토스와의 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무단 진입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단집 입하여 불법집회 후 해산하기까지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무 단진입 당시 CCTV동영상), 수사보고(평상시 SK하이닉스 정문 출입통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2016. 1. 6....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SK하이닉스 단지 정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위 단지 내 전체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이스텍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SK하이닉스 단지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등의 각 진술서 1. 하이디스 노조, 고 Q 자살 관련 집회 관련자 1....피고인들은 2015. 5. 14. 14:3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정문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사측의 공장폐쇄,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 및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전 Q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사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 250여명과 함께 위 SK하이닉스 정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이스텍 소속 R 등 25명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정문 안으로 진입한 후, 위 하이디스 건물 앞 도로 상에 집결·점거하고, 약 1시간 30분 가량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9

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로그인하고 더 많은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로그인하고 판례 전문 보기

로그인하고 빅케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쟁점별 판례보기

2019SK2036842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 그룹입니다.

  • #불변기간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정본 #열람 #영수 #사건기록 #항소기간 #변론기일통지서 #소송대리인
  • #공사대금 #도급 #신축공사 #하도급 #미지급 #공사계약 #공사기간 #부가가치세 #시공 #정산
  • #주식 #투자 #주가 #자본시장 #인수 #상장 #주주 #금융투자업 #투자자 #주식투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