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21218 판결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SK증권에 대한)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펀드는 피고 SK증권이 2007. 6. 21. 15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설정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6. 27....판단 원고는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SK증권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한은행은 2007. 6. 20....피고 SK증권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였고 피고 SK증권이 매수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다시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SK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과정에서의 편의상 일시 수익증권 매수의 외형을 취하여 펀드 자금을 납입한 것이지 실제로 자신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역시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36639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의 주장 피고는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당시 SK 네트웍스 주식회사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재 고보상금을 받은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위 단말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 점, 따라서 해당 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은 위 단말기에 대한 재고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수령권한은 단말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단말기를 매수한 대리점에 이전되어 결국 SK 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재고보상금을 받을 주체는 미개통 단말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SK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미개통 단말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단말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을 파악할 수 없어 SK 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원고는 2014. 10. 30.부터 2014. 11. 17.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SK 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던 LG-F460S 휴대전화 단말기 11대(이하 이 사건 단말기들'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9. 선고 2014나2020811 판결 공개청구등

피고 SK의 주장과 같이 위 예외사유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공개청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면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 S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SK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 A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와,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라 한다)와, 원고 C는 피고 SK, LG와 각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결론 그렇다면, 원고 C, A의 피고 SK에 대한 공개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원고 C, A의 피고 SK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거절결정(상)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sk' 또는 'SK'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ㆍ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 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원심은,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SK'부분은 모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에서 'sk'부분 또는 'SK'부분을 분리하여 이 부분만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고 나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요부인 'Sunkist'에 의하여 '선(썬)키스트'로 호칭됨에 반하여, 문자부분과...도형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에스케이유통'으로 호칭되지만, 도형부분은 문자 'SK'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도형화하고 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있어 도형부분만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에스케이'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음절 수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썬)키스트'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441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는 C회사의 대표이고, 피고는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의 직원(D)이다. 나. SK건설은 주식회사 광혁건설(이하 '광혁건설'이라 한다)에게 E공사(9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다....발주처가 이를 승낙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되는 것인데, 피고는 SK건설의 직원(D)에 불과하므로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광혁건설에게 설계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한 회신서인 갑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같은 권한은 SK건설의 현장소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문서에 피고는 업무담당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 SK 건설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설계변경 용역결과 가 반영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점, 4 원고의 설계변경 용역...결과가 정당한 것이라면 공사업자인 광혁건설로서는 SK건설에게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 청구를 추가로 하였어야 함이 당연한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는 광혁건설도 SK건설의 설계변경 요청 거부를 받아드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설계변경 용역결과를 받아 보고서도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은 관련 법령상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령 등은 계약당사자인 국가와 원도급자인 SK건설을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3. 26. 선고 2015고단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SK텔레콤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 E(2014. 9.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불구속 구공판)으로부터 "SK텔레콤 전산조회 권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조회해 주면 1건당 1만원 내지 2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래와 같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피고인은 2014. 1. 6.경 위 SK텔레콤 D 대리점에서 위 E으로부터 SK텔레콤 고객인 F, G, H, I, J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K텔레콤 전산조회를 통해 위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E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고객 106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E에게 알려주었다....각 전산조회 로그기록, 수사보고(SK텔레콤 접촉이력 조회시스템 조회 내역 회신 관련), A 국민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41656(본소),2015나41663(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

즉시 소외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다음부터 "하나SK 카드"라 한다)에 위 단말기 할부금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SK텔레콤이 위 단말기 할부금채권을 하나SK카드에 양도하는 것에 관해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3....소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다음부터 "SK텔레콤"이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HV-E120S, 다음부터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할부기간 24개월, 단말기할부원금(할부이자 제외) 200,000원, 이자율 5.9%로 정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SK텔레콤은 2012. 7. 3....하나SK카드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37,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나26864 판결 손해배상

그러므로 원고는 2011. 12.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피고 SK증권에 대한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매매계약의 취소로, 피고 SK증권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SK증권에 지급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다....오히려 투자자들인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과 피고 SK증권 사이에서, 골든 어코드호가 외국 국적의 선박인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선박구매자금 지출 후 선박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무담보인 펀드를 취득하는 부담을 피고 SK증권이 떠안기 위해 일단 피고 SK증권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가,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양수하는 절차를 예정하였고, 그 예정된 절차에 따라 피고 SK증권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일정기간 동안만 인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SK증권의 민법 제750조, 제746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SK증권은 간투법상으로는 이 사건 펀드의 판매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펀드의 구조를 설계한 피고 SK증권의 소외 2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3이 이 사건 사전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고단7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 조회용 URL인 'H'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주)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주)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해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URL을 알려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목적으로 (주)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주)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해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정보를 각 수집하게 하였다....경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를 빼내기 위해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조회용 URL인 'G'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주)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주)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위 URL을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목적으로 (주)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와 (주) SK텔레콤의 서버에 순차 침입하게 하였다....'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및 가입자 위치정보 해킹'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1. 8. 23.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IP 주소: L)를 이용하여 (주)스피드엠의 관리자 서버(IP 주소: F) 및 위 관리자 서버와 연동되어 있는 (주)SK텔레콤 서버에 순차 침입하여 'M'의 가입자인 N의 가입자정보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2011. 7. 4.

인천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정249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춘천시 C에 있는 'D' SK영업점내에서, B 명의의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E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B"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 장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명의의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H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 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B"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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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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