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24. 선고 2013고합2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한 K의 법정 증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예금통장 사본, K 작성의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면, SK텔레콤은 2011년에 약 100억 원 가량의 통신장비 폐자재를 2~3회에 걸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21쪽), SK텔레시스의 장비 매각 담당 과장이던 K은 2011. 5. 19 피고인에게 SK텔레콤에서 매각하는 장비에 관한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같은 날 K에게 SK텔레 콤에서 요청하는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증거기록 제220, 221쪽), E는 이...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 H에게 "SK텔레콤과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SK텔레콤 2G 폐중계 기 기지국 장비는 이미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일경 H과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SK텔레콤으로부터 확보한 통신장비 폐자재 등의 전체물량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 독점 공급하며 피해자 회사는 (주)E에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으로부터 2G 폐중계기 기지국 장비 물량을 확보해 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2G 중계기를 철거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2G 폐중계기 기지국 장비를 독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6. 13.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선급금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대전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고단627 판결 공무집행방해

'발주처와 감리단이 TS패널 방식의 실정보고에 대한 보완요구만을 하여 승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SK패널 방식으로 시공하되 공사지연 등은 발주처와 감리단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 감리단장이나 발주처의 요구 등에 따라 2017. 9. 7. SK패널 방식을 이용한 시험시공을 실시한 것이다....그러나 TS패널 방식에 의할 경우 SK패널 방식보다 공사비가 증액되고(피고인 회사는 공사비가 15억 8,000만 원 증액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사는 기존 SK패널 방식에 의하더라도 하단 버팀대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2017. 9. 4....간이흙막이 공정에는 (i) 양쪽의 굴착벽면에 금속 패널을 대고 2개 또는 3개의 고정식 버팀대로 받쳐주는 방식(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등은 'SK패널'을 이용한 방식으로 지칭하였다. 이하 'SK패널 방식'이라 한다)과 (ii) 양쪽의 굴착벽면에 금속패널을 대고 상하 이동이 가능한 1개의 버팀대로 받쳐주는 방식(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등은 'TS패널'을 이용한 방식으로 지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고정246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IM-A870S)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경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LG-F400S)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란에 F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SM-N920S) 신청을 하면서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2565 판결 매매대금반환

운영계약 체결 이후 위 위탁매장 운영계약서를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⑥ 이 사건 계약에서 'sk대리점으로의 승격 및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sk직통대리점' 등으로 기재한 바 없는 점, ⑦ 원고는 위 위탁매장 운영계약에 따라 E을 운영하면서 이후 2015. 1.경추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⑧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 6천만원에는 sk대리점으로의 승격 및 승인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기존 E 운영에 따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업무를 주식회사 F에 재위탁하는 내용의 위탁매 장 운영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③위 위탁매장 운영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는 E에서 sk텔레콤의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아 판매한 휴대폰의 개통, 변경, 해지, 요금 수납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던 점, ④ 또한, 원고는 위 위탁매장 운영계약에 따라 sk텔 레콤에서 공식인증대리점으로 인정하는 'sk telecom 공식 인증 대리점' 표시를 간판에 표시하고 E을 운영하였던 점, ⑤ 원고 측에서 직접 위탁매장 운영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와이즈아이티에 찾아간 바도 있고, 위탁매장...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의 'sk 대리점으로의 승격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5991,2014고단6269(병합),2014고단7104(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0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0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0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0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5.자 범행 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N'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O", 주민등록번호 란에 0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745,2016고단3128(병합) 판결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나주 혁신도시에서 신축 중인 S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광주 서구 상록회관 SK아파트나 나주혁신도시, 경상도나 서울 등 SK아파트 건설 현장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아파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러려면 SK회사 본부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28」 피고인은 2016. 5. 2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SK건설 상무인데, 돈을 주면 2016년 7월까지 당신의 아들을 SK건 설 계약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SK건설 상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K건설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주 혁신도시 SK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SK뷰아 파트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K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SK뷰아파트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20529 판결 유류대금등

위와 같은 원고와 SK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대금을 청구한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SK네트웍스로부터 H주유소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유류거래의 당사자는 SK 네트웍스라고 봄이 타당하다....SK네트웍스와, 원고는 H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제품 판매, 재고관리, 회계관리 등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고, SK네트웍스는 원고에게 매월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유소운영용역계약(계약기간 2014. 3. 1. ~ 2015. 2. 28.)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 2 이 사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로 SK네 트웍스의 I가 대표자로 등록된 'H주유소'가, 공급받는 자로 피고 힐링투어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SK네트웍스(H주유소)는 2014. 7. 18....피고 힐링투어의 주장: 피고 힐링투어는 피고 B와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유류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SK네트웍스이므로 원고는 유류대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유류거래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4. 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3고단7881 판결 사기

피고인 2010. 2.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피해자 C에게 SK그룹의 종친회 회장도 역임하고 SK그룹의 D, E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라도 광주에서 운영하는 F를 정리하고 창원지역에서 SK 충전소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SK 충전소를 임대받도록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SK관련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장을 역임하면서 E의 얼굴만 한번 보았을 뿐 위 D, E과 친분이 없었고, SK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운영을하고 있을 뿐 SK 충전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K 충전소를 임대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경 100만원, 2010. 3. 28.경 1,000만원, 2010. 4. 22.경 3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중구 H빌딩 51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K그룹 D의 친척인데, 내가 수원 S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추진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21218 판결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SK증권에 대한)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펀드는 피고 SK증권이 2007. 6. 21. 15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설정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6. 27....판단 원고는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SK증권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한은행은 2007. 6. 20....피고 SK증권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였고 피고 SK증권이 매수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다시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SK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과정에서의 편의상 일시 수익증권 매수의 외형을 취하여 펀드 자금을 납입한 것이지 실제로 자신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역시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7. 선고 2016고정647 판결 사기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현재 사용 중인 LGU+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새로 가입하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전혀 없는 마지막 찬 스이다. SK브로드밴드로 재가입 신청하고 기존 사용하던 LGU+는 해지하는 절차를 밟 아주겠다. 다만 위약금 명목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하므로 30만 원 및 SK브로드밴드에서 나온 상품권과 현금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입금하고 배송해주면 가입절차를 마무리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경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LGU+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게 한후 2015. 8. 14.경 LGU+에 대한 위약금지급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9. 2.경 SK 브로드밴드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으며, 2015. 9. 19.경 SK브로드밴드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은금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약금 명목의 금원, SK브로드밴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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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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