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고단284,2017고단418(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0. 28.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SK브로드밴드(주) 법인도장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위 재직증명서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파일에 'A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SK브로드밴드(주)로부터 급여 4,800만 원, 상여 1,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0. 28.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징수(보고)의무자 란에 'SK브로드밴드'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SK브로드밴드(주) 법인도장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 15.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김포시 Q에 있는 0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브로드밴드 (주)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주면 2016. 5. 13.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합18069 판결 매매대금

SK에너지로부터 낙찰통보를 받고, 2016. 3. 15....피고와 사이에,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라고 한다)가 입찰에 붙인 SK인천 LPG터미널에 위치한 LPG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를 피고가 낙찰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 9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6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서 SK에너지와 계약할 때, 2차 중도금 7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 10억 원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5,110만 원으로서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중도금은 72억 5,000만 원으로서 관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SK에너지에 지급해야 할 잔금 71억 2,595만 원과 그 액수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도금 지급시기는 피고가 SK에너지에 관련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피고가 SK에 너지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를 1차 중도금 지급시기로, 피고가 SK에너지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를 2차 중도금 지급시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6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인 SK증권과 SK해운은 같은 SK그룹의 계열사이기는 하나, SK해운은 F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 사건 펀드의 조성이나 하나은행의 500억 원 대출 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한 바 없고, SK증권의 Q 과장으로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펀드 조성 과정에서 SK증권 등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면서 G의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F와 SK해운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30 내지 38개월로 정하고 계약체결일을 2007. 11, 14.로 한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 기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계약의 부속합의('Addendum No. 1') 로서 "1. 양사는 SK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N에 Back to Back으로 정기용선을 주었음을 확인한다. 2. SK해운과 N 간의 정기용선계약이 SK해운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SK해운은 F와 본건 정기용선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킬 수있다."...또한, G은 2007. 11. 16.경 SK해운과 사이에 'SK해운이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게 K를 재용선하되, N가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하면 SK해운도 F와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SK해운의 계약해지권을 폭넓게 인정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은행 및 산은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 라 한다) 등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4가합5423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와 SK측 사이의 각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SK컴즈'라 하고, SK텔레콤과 SK컴즈를 통칭할 경우 'SK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원고 서버에 대한 이중화 작업 시행 및 피고 회사 설립 등 1) 피고 B은 2010. 1. 25....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바일 검색서비스, 사전 검색서비스 등 관련 영업비밀들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SK측의 단독소유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SK측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SK 측이 아닌 타사와 체결한 계약서(갑 제28호증의 1 내지 3호증)에서는 위와 같은 소유권 관련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 소속 직원 K로부터 원고의 모바일 서버 4대를 제공받아 2010. 1. 26.경 이에 대한 '이중화 작업'을 마친 후, SK컴즈로 하여금 피고 B명의로 임차한 서버(IP 주소 L)를 통하여 위 이중화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편 원고 소속 직원인 M은 2010. 1. 28. SK텔레콤 소속 직원 N, 0 등에게 P 운영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설립 및 SK측과의 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2017 판결 사기,절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하나SK포인트 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하나SK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하나SK터치원 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하나SK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피고인은 2012.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하 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1층 보안실'로 각 입력하여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 15. 선고 2014가단50932 판결 부당이득금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101호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임차권을 권리금 150,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2013. 3. 27., 중도금 40,000,000원은 2013. 4. 3.. 잔금 95,000,000원은 2013. 4. 24....초순경 피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101호 및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6,000,000원에 임대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피고는 위 점포는 평당 임대료 환산가 25,000,000원이 아니면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사실, G은 SK텔레콤에 피고가 원하는 임대료를 제시하자, SK텔레콤에서는 G에게 월세가 비싸기는 하지만 계약 의사가 있으니 월세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G은 2~3일 후 다시 피고에게 SK텔레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6,000,000원에...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라 할 것인데, 권리금 약정이 반드시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만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도 체결될 수 있는 점, SK텔레콤과 원고는 각자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가 다르고, 매장의 규모도 달라 SK텔레콤은 종전 임차인인 원고의 영업시설 또는 비품 등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승계할 영업상 노하우나 거래처 등의 무형적 이익 또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SK텔레콤이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원고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청주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397,2019고단435(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SK 주유상품권 오만 원권 2장, 합계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SK 주유상품권 1만원권 4장, 합계 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상황 사진, 범행상황 사진, 상품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 「2019고단397 1. 피고인은 2019. 1. 1. 23:3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과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23:2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2갑과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피고인은 2019. 1. 6. 00:33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0. 04:36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4보루,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4. 23:24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17보루, 현금 4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정47,2017고정136(병합),2017고정410(병합)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주)SK텔레콤에 대하여 U 명의의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피해자 (주)SK텔레콤에 전송하여 (주)SK텔레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N9155W)를 교부받았다. 「2017고정410」 1....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각 위작한 U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U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에 각각 전송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에 관한 청약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통신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16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합계 8억 6,000만 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 KT로부터 합계 1억 1,240만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합계 8억 2,760만 원 상당 이상의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일명 P사장에게 전달하고, 일명 P사장은 실제로는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O가 마치 정상적인 가입자인 것처럼 판매점을 통해 피해자 SK텔레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일명 P사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약 40만 원 이상(일명 P사장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경까지 휴대전화 개통책인 일명 P사장, Q사장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47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1,880만원이 상의,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2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480만 원 이상의,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58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합계 2,320만 원 이상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S-Oil의 잉여물량을 구매해 주었으며, 원고도 2회에 걸쳐 SK에너지에 잉여물량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가격은 S-Oil이 SK가스에 잉여물량을 판매한 가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시장은 수입사인 주식회사 이원(이하 ‘E1’이라 한다),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SK가스’라 한다), 정유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라 한다),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 에스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S-Oil’이라 한다), 원고 등이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법령에 규정된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점, ② 정유사들은 LPG...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하면서 그 수신자란에 원고도 표시한 것은 SK가스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와 다른 LPG 사업자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하여 상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임원 또는 팀장급 직원이 LPG 수입사 및 정유사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기간 중 2회에 불과하므로,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정유사 직원들의 진술 중 ‘SK가스가 기존에 원고가 거래하던 스폿거래업자와의 거래를 유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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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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