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4고단4819,2014고단5058(병합),2014고단5366(병합),2014고단5394(병합),2014고단5413(병합),2014고단5749(병합),2014고단5864(병합),2014고단5880(병합),2014고단6036(병합),2014고단6258(병합),2014고단6654(병합),2015고단185(병합),2015고단871(병합),2015고단1156(병합),2015고단1252(병합),2015고단1613(병합),2015고단1690(병합),2015고단2175(병합),2015고단2875(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한 후 전산망을 통하여 (주)SK텔레콤 본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SK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366] 1....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단말기 /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SK텔레콤 대리점에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Z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AZ 명의로 AY 이동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3175 판결 징계무효확인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유자금을 증권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피고의 여유자금은 약 180억 원이었고, 그 중 약 25억 원이 앞서 본 SK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위 SK증권 계좌를 중도 해지하였는바, 원고가 1차 검사가 종료한 2014. 3. 14. 즉시 피고의 여유자금이 예치된 다른 금융기관 계좌의 상태 등을 조회해 보는 등의 조치만 취하였어도 위와 같은 해지 사실을 발견하고 C의 추가 횡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사무실 내에 있는 공용 노트북(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서, 인터넷뱅킹 외에는 피고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컴퓨터이다)을 이용하여 위 SK증권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여유자금 합계 9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435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모욕,협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SK브로드밴드와 고객유치 및 A/S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케이씨 에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에스'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자 민노총 산하 희망연대 SK브로드밴드 F지회 회원들로 피고인 B은 정책차장, 피고인 A는 선전차장, 피고인 C는 조직차장, 피고인 D은 사무차장이다....피고인들은 케이씨에스가 2014. 10.경 SK브로드밴드와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함에 따라 케이씨에스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G이 설립한 H 주식회사가 2014. 10.경 SK브로드밴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씨에스의 직원들과 신규채용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에게 담당업무까지 완전하게 동일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5. 3.경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 충주센터 앞 등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SK브로드밴드 측에 해직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과 룸살롱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1471,2013고단1505(병합),2013고단1944(병합)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업무방해,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하나SK신용카드의 결제 한도액과 결제내역이 전송되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후 H의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인 2013. 7. 23....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9. 12:1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이 운영하는 'N' 이라는 상호의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만 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하나SK 카드를 이용하여 목걸이 대금을 결제하였다....수사보고(하나SK카드 고객센터 사원 AH 전화 진술) [2013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문자내역 1. 이체처리결과조회 [2013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대전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고단482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말경 제가.항 범죄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제가.항 기재 하나SK카드를 정지시키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해 해명하면서 "그 카드가 있어야 기존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재발급 받은 하나SK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발급된 하나SK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위 하나SK카드로 책값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4,318,836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F)를 교부받은 다음 2011. 9. 9.경 G에서 물건 대금2,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055,415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가합1087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한편 위 실측이 이루어지면 그 실측 결과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회사인 SK건설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SK건설이 실측결과를 승인하여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입고시킬 수 있다. (2) 원고는 2014. 8. 하순경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측하여 그 자료를 피고를 통해 SK건설에게 전달하였고, SK건설은 2014. 8....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에스케이(SK)건설로부터 도급받은'신동탄 에스케이 뷰 파크(SK VIEW Park)' 아파트 건설공사 중 욕실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95,596,4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5. 2. 28.까지, 계약보증금은 대금의 10%로 각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말경 위 실측 자료 중 '115 부 부' 유형 중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실측 자료를 승인하였던 바, 원고는 적어도 실측 자료를 승인받은 현장에 대해서는 2014. 8.말경부터 자재를 투입하여 즉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SK건설도 원수급인인 피고에게 실측 자료가 승인된 현장의 욕실장 시공을 독촉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욕실 천장공사는 2014. 9.경, 타일공사는 2014. 8.경 각 마무리가 되었고, 통상 아파트 건설에서 천장, 타일공사 등의 마감공사는 아래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단1709 판결 사기

증인 G의 법정진술[SK의 유류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피고인 모친 소유의 토지를 대출받아서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 중 채무를 해결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F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 명의만 이전하고 임대차보증금 채무나 양도소득세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개인적인 채무인 SK에 대한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F 명의로 이전한 후 융창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담보대출받아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자신의 어머니 H 소유의 포천시 I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SK에 대한 유류대금 68,788,155원의 채무에 임의로 변제한 후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3414 판결 사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G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꾸며 G 명의로 SK텔레콤에 갤럭시S4 단말기를 할부 구입하고 LTE34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 가입시킨 뒤, 개통된 갤럭시S4 단말기를 그 즉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과 F이 이를 취득하였다....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신규가입담 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과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이에 따라 피고인 B과 F이 피고인 A에게 타인의 인적사항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시킨 뒤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B과 F에게 바로 교부하고, 피고인 B과 F은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119760(본소),2017가단1774(반소) 판결 용역대금,계약금반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2차 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SK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주선의향서를 발급받아 피고 A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2차 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SK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조달규모 약 170억 원(예정, 향후 공사비 등 조달조건에 따라 변동예정), 조달기간 약 3년, 조달목적 토지비 및 사업비(공사비 포함)」 로 된 금융주선의향서를 발급받아 2016. 7. 7. 피고 A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 A는 원고에게 1차 계약금 10,000,000원(VAT 별도)은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금 20,000,000원(VAT 별도)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가 제공한 SK증권 주식회사의 170억 원 금융주선의향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1차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인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공한 금융주선의향서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광주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975,2016고단2866(병합),2016고단3275(병합),2016고단3384(병합),2016고단3584(병합),2016고단3662(병합),2016고단3748(병합),2016고단4212(병합),2016고단4424(병합),2016고단4651(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하게 된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AT)와 시가 85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AU)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9. 18....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2016고단3662」 피고인은 2015. 6. 16.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Z', 법정생년월일란에 'BA'라고 쓰고, 가 입신청고객 란에 "AZ"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BB)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6고단3748」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고객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휴대전화기를 수령한 다음 불상의 고객들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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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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