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 11. 13. 선고 2020허3843 판결 등록무효(상)

선고 2013후2460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 참조)....[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갑 제1~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검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들은 'SK-Ⅱ 피테라', 'SK-Ⅱ PITERA'와 같이 대부분 'SK-II'와 함께 사용되거나 제품에 표시되었는데, 1 원고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SK-Ⅱ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 선사용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한 피테라 성분에 관하여, 이는 SK-Ⅱ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서...://O, 이하 'SK-Ⅱ 홈페이지'라 한다) 중'SK-Ⅱ 브랜드 스토리' 항목(갑 제10호증의 2)이나 원고가 발행한 브로슈어(갑 제11호증의 1~8)에는, "양조장에서 근무하는 조주사의 손으로부터 착안하여 발견한 '피테라 TM' 발효성분은 스킨케어에 관한 효능이 있으며, 이는 SK-Ⅱ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9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한다)의 노 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M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SK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SK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 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SK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없이 N은 못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41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사건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D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SK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SK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 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SK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없이 E은 못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합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SK브로드밴드의 다른 협력사인 주식회사 BD(변경 전 상호 : BE 주식회사) 역시 SK브로드밴드와 2010. 11, 1.자로 협력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이사 BF은 수사기관에서 SK네트웍스의 사업이 SK브로드밴드에 이관되기 이전부터 SK네트웍스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였고, SK네트웍스의 사업이 SK브로드밴드로 이관된 이후에는 SK브로드밴드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1. 1.자 계약서는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SK네트웍스와 2006. 9. 28.자로 작성한 협력사 계약서...다) SK네트웍스는 N교육청과 2007. 5. 14....AG이 SK네트웍스의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업의 평가위원을 사전에 알아내어 SK네트웍스에 유리하게 평가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SK 주식 14,699,169주를 보유하고 있던 SK글로벌이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판매’라 한다)를 합병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SK가 SK에너지판매의 주식 71,220,193주(합병비율에 따라 SK글로벌 주식 37,205,420주로 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상호출자제한 문제가 발생하여 SK글로벌이 그 소유의 SK 주식을 6개월 내인 2001. 1. 31.까지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구조본 재무4팀 소속의 공소외 7 등이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SK글로벌 보유 SK(주) 지분정리 방안’을 계획,...SK씨앤씨 소유의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안, SK씨앤씨의 IT부분 중 피고인 최태원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SK씨앤씨로부터 SK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 최태원 개인이 SK씨앤씨 소유 SK 주식을 취득하려 하였는데, 다른 방안에 의한 해결이 어렵게 되자 2002년 3월초경에 이르러 결국 주식교환의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범죄사실】 피고인 최태원은 SK그룹의 사실상 총수로서 19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경까지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SK글로벌’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1997. 12. 15.경부터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5. 12. 30.경부터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SK씨앤씨’라 한다)의 이사로 각각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씨앤씨 및 SK 등을 통하여 SK그룹 산하 60여 개 회사들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자 SK그룹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3136 판결 손해배상(기)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피고 SK텔레콤은 임차인, 피고 영남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남전기통신'이라 한다)은 피고 SK텔레콤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 SK텔레콤이 설치한 중계탑 및 부대설비를 관리한 회사이다. 나....원고의 원상회복요구에 대하여 피고 SK텔레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SK텔레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SK텔레콤이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비교적 고중량의 통신설비를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SK텔레콤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 SK텔레콤이 임차하여 소형 중계탑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한 결과 계약 기간 도중에 옥상 및 건물 내부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여, 결국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피고 SK텔레콤이 중계탑 및 부대설비를 모두 철거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104726 판결 손해배상(기)

, 피고 SK컴즈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 전송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11) 피고 SK컴즈는 2011. 7. 26....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SK컴즈의 주장 피고 SK컴즈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준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SK컴즈에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피고 SK컴즈가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104207 판결 손해배상

SK컴즈는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4 피고 SK컴즈는 2010. 7. 13....피고 SK컴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피고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피고 SK컴즈의 직원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국내의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SK컴즈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위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해 몇 년 전부터 매년 수백 건의 해킹 사고가 신고되었고, 피고 SK컴즈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피고 SK컴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공식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는 피고 SK컴즈에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01042 판결 손해배상(기)

SK컴즈는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4 피고 SK컴즈는 2010. 7. 13....피고 SK컴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우선 피고 SK컴즈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SK컴즈의 직원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국내의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SK컴즈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위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해 몇 년 전부터 매년 수백 건의 해킹 사고가 신고되었고, 피고 SK컴즈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이 지적됐으며, 피고 SK컴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공식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는 피고 SK컴즈에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138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2. 13. SK인터넷 및 Btv 가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I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과 K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월부터 4월까지 통신요금 51,5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그 대금을 B에게 부과하게 하는 등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SK텔레콤 C, 아이폰7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 연락가능 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남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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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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