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30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고정30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O, P, Q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고정29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 조원이다.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고정29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 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 회장의 배우자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Q, R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41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사건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D의 부인 E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SK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171 판결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K그룹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고, SK그룹의 건물관리용역 계약의 체결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에게 용역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확답을 한 사실이 없고, SK그룹 내 건물 위탁관리 용역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알아보고, 실무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당심 증인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딱 떨어지게 (용역계약의 체결을) 해주겠다는 말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피해자에게 SK브로드밴드의 N과 SK이노베이션의 I를 소개하여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에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 분당 사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E 전무로서, 곧 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에스케이(SK) 그룹 내 건물 종합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성사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E의 전무이사를 G 지사장으로 내려보냈으니, 이천이나 충주 쪽에서 직원 600명 규모의 계약은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정29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6.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6(서린동)에 있는 SK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SK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M의 부인 N이 운영하는 0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SK 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P.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으로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A4 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59915 판결 구상금

SK텔레콤은 본 약정을 해제할수 있다'는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약정서 상단에 피고, 네오글로벌, SK텔레콤은 채권양도 약정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 제1조 제1항에서 네오글로 벌은 할부매매계약서로 인해 가지는 채권을 SK텔레콤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SK텔레콤이 해제할 수 있는 '본 약정'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SK텔레콤, 네오글로벌, 피고 3자의 의사가 네오글로벌의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SK텔레콤에...이전하는 것이었다거나 SK텔레콤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로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SK텔레콤은 채권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SK텔레콤에 이 사건 할부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할부매매계약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네오글로벌이 위 채권을 SK텔레콤에 양도하는 것에 관해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다. SK텔레콤은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2004고합365(병합),2004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주장의 요지 SK글로벌은 SK그룹의 모회사로서 SK해운의 용선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 SK해운과 영업 및 재무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아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상의 부도는 SK글로벌의 부도로 이어지고 SK글로벌의 부도는 SK해운은 물론 SK그룹 전체를 부도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었다....중순 일자불상경 SK해운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등 SK해운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SK해운의 제20기(2001. 1. 1.~12. 31.)...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1982. 3.경부터 2003. 11.경까지 SK해운 주식회사(이하 ‘SK해운’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1998. 8.경 당시 SK그룹 회장이던 최종현의 사망으로 1998. 9.경부터는 SK그룹의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SK해운을 비롯한 SK그룹의 계열사 60여 개의 경영을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SK해운은 해상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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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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