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1998.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4. 01., 공포일 1998. 01. 13.

법령 전문보기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1. 4. 7.

법률 제06464호, 2001. 4. 7.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85호, 1999. 12. 31.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17호, 1998. 2. 24.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82호, 1996. 12. 12.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7호, 1993. 12. 31.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80호, 1981. 3. 5.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14호, 1962. 12. 12. 제정 | 회사정리법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