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1998.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4. 01., 공포일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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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4. 7.

법률 제06464호, 2001. 4. 7.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85호, 1999. 12. 31.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17호, 1998. 2. 24.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82호, 1996. 12. 12.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7호, 1993. 12. 31.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80호, 1981. 3. 5. 일부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14호, 1962. 12. 12. 제정 | 회사정리법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