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1997. 08. 28.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08. 28.

법령 전문보기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7호, 2024. 3. 19.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3호, 2023. 1. 3.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8호, 2022. 6. 10.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2. 20.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94호, 2016. 12. 27.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4호, 2016. 1. 27.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89호, 2016. 1. 2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83호, 2016. 1. 2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73호, 2016. 1. 2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72호, 2016. 1. 27.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35호, 2015. 12. 1.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0. 21.

법률 제13410호, 2015. 7. 20.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17호, 2013. 7. 16.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51호, 2013. 4. 5.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56호, 2012. 2. 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전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471호, 2007. 5. 17.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61호, 2005. 5. 31.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8. 1.

법률 제0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92호, 1997. 8. 28.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3. 23.

법률 제04830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12. 12.

법률 제04567호, 1993. 6. 1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9. 1.

법률 제04492호, 1991. 12. 31. 타법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7호, 1990. 8. 1. 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