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88.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9. 04. 01., 공포일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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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일부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현행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9호, 2017. 4. 18. 일부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5호, 2011. 5. 19. 일부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0. 6. 23.

법률 제10174호, 2010. 3. 22. 일부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4. 3. 11.

법률 제0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891호, 2003. 5. 29. 타법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2000. 4. 13.

법률 제06106호, 2000. 1. 12. 일부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697호, 1999. 1. 29. 일부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58호, 1997. 1. 13. 일부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73. 2. 6.

법률 제02482호, 1973. 2. 6. 제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