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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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접견의 예외))


(접견의 예외)

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19세 미만인 때

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 2017. 9.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 6. 2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 2015. 12. 1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 2014. 6. 2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 2013. 2.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접견의 예외)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1. 19세 미만인 때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③ 소장은 제5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2000. 3. 29.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9. 8. 29.

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04128호, 1969. 10. 14. 전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4. 3.

각령 제00626호, 1962. 4. 3. 폐지제정 | 행형법시행령

・제59조(접견의 장소)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단,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