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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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접견))


(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삭제 <2019.10.22>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9.10.22. 대통령령 제30134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삭제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삭제 <2019.10.22>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9.10.22. 대통령령 제30134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삭제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

연혁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

연혁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 2017. 9.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

연혁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 6. 2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12헌마858, 201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조항들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 2015. 12. 1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12헌마858, 201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조항들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12헌마858, 201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조항들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 2014. 6. 2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2014.6.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연혁

시행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 2013. 2.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기록한다. <개정 1995.8.26>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자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3.28>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연혁

시행 2000. 3. 29.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기록한다. <개정 1995.8.26>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자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3.28>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개정 1995·8·26>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개정 1995·8·26>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개정 1995·8·26>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개정 1995·8·26>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79. 8. 29.

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04128호, 1969. 10. 14. 전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4. 3.

각령 제00626호, 1962. 4. 3. 폐지제정 | 행형법시행령

・제58조(접견시의 기록등)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용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