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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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접견의 예외))


(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

연혁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 2017. 9.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 6. 2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 2015. 12. 1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 2014. 6. 2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 2013. 2.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2000. 3. 29.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한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9. 8. 29.

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한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04128호, 1969. 10. 14. 전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한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4. 3.

각령 제00626호, 1962. 4. 3. 폐지제정 | 행형법시행령

・제110조(사면등의 의식)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한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