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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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2.12.27>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2.4>[제목개정 2020.2.4]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2.4>[제목개정 2020.2.4]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1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5. 6. 28.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3호, 2010. 5.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28호, 2007. 12. 21.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