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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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1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5. 6. 28.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3호, 2010. 5.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28호, 2007. 12. 21.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행형법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행형법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연혁

시행 2000. 3. 29.

법률 제0603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행형법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5호, 1996. 12. 12. 일부개정 | 행형법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6호, 1995. 1. 5. 일부개정 | 행형법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80. 12. 22.

법률 제03289호, 1980. 12. 22. 일부개정 | 행형법

・제42조(수형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행형법

・제42조(수형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③소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2. 24.

법률 제01222호, 1962. 12. 24. 일부개정 | 행형법

・제42조(수형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③소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12. 23.

법률 제00858호, 1961. 12. 23. 전부개정 | 행형법

・제42조(수형자에 대한 금품교부)①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③소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3. 18.

법률 제00105호, 1950. 3. 2. 제정 | 행형법

・제42조영치 금품은 석방시 본인에게 환부한다.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사망후 1연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도주자의 유류품으로서 도주후 1연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