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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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 2022.12.27>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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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1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6. 28.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3호, 2010. 5.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28호, 2007. 12. 21.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2000. 3. 29.

법률 제0603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5호, 1996. 12. 12. 일부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6호, 1995. 1. 5. 일부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80. 12. 22.

법률 제03289호, 1980. 12. 22. 일부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전항단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2. 24.

법률 제01222호, 1962. 12. 24. 일부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전항단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12. 23.

법률 제00858호, 1961. 12. 23. 전부개정 | 행형법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전항단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3. 18.

법률 제00105호, 1950. 3. 2. 제정 | 행형법

・제41조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수형자에게로 송부된 물품으로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송부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고하되 6월이 경과하도록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