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 12.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12. 30., 공포일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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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1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6. 28.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0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3호, 2010. 5. 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28호, 2007. 12. 21.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00. 3. 29.

법률 제0603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5호, 1996. 12. 12. 일부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6호, 1995. 1. 5. 일부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0. 12. 22.

법률 제03289호, 1980. 12. 22. 일부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12. 24.

법률 제01222호, 1962. 12. 24. 일부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1. 12. 23.

법률 제00858호, 1961. 12. 23. 전부개정 | 행형법

・제1조(목적)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50. 3. 18.

법률 제00105호, 1950. 3. 2. 제정 | 행형법

・제1조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