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02. 10.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2. 10., 공포일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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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2. 2. 10.

법률 제11306호, 2012. 2.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①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②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