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02. 10.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2. 10., 공포일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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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2. 2. 10.

법률 제11306호, 2012. 2.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증인등의 여비)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지급한다.②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7. 31.

법률 제01116호, 1962.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일당, 여비등 지급과 출석)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연혁

시행 1954. 9. 1.

법률 제00338호, 1954. 9. 9. 제정 |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일당, 여비등 지급과 출석)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