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02. 10.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2. 10., 공포일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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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2. 2. 10.

법률 제11306호, 2012. 2.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인 등의 일당)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증인등의 일당)①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②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7. 31.

법률 제01116호, 1962.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변호인의 일당 여비등)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는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써 정한다.

연혁

시행 1954. 9. 1.

법률 제00338호, 1954. 9. 9. 제정 |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변호인의 일당 여비등)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는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