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2009. 01. 09. 일부개정, 시행일 2009. 01. 09., 공포일 2009.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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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03059호, 2022. 6.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연혁

시행 2009. 1. 9.

대법원규칙 제02208호, 2009. 1.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연혁

시행 2008. 6. 5.

대법원규칙 제02180호, 2008. 6. 5.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대법원규칙 제01843호, 2003. 9.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증인등의 여비·숙박료)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일비,식비로 한다.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