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2009. 01. 09. 일부개정, 시행일 2009. 01. 09., 공포일 2009.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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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03059호, 2022. 6.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인등의 일당)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1. 9.

대법원규칙 제02208호, 2009. 1.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인등의 일당)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5.

대법원규칙 제02180호, 2008. 6. 5.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인등의 일당)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대법원규칙 제01843호, 2003. 9.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2조(증인등의 일당)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제정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2조(증인등의 일당)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