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6. 01. 06. 타법개정, 시행일 2017. 07. 07., 공포일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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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 >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