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8. 02. 25.,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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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12·13>

6. 삭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9·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공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이유로 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6.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