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07. 06. 01. 일부개정, 시행일 2008. 01. 01., 공포일 200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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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