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09. 06. 09. 타법개정, 시행일 2010. 01. 01., 공포일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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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