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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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