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02. 01. 26. 타법개정, 시행일 2002. 07. 01., 공포일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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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1·25 >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