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2016.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6. 12. 01., 공포일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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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본조신설 2007.10.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9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본조신설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