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2016.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6. 12. 01., 공포일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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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전문개정 2007.10.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①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5.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6. 인치구금할 장소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②긴급체포서에는 법 제200조의3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2.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3. 구금한 장소4. 체포자의 관직, 성명③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수통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청구하는 유효기간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수통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청구하는 유효기간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수통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청구하는 유효기간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수통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청구하는 유효기간

연혁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수통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3. 청구하는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