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1996. 12. 03.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1. 01., 공포일 1996.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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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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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전문개정 2012.5.29]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한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한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한다.[전문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 및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의 낭독은 법원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 및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의 낭독은 법원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연혁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30조(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 및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의 낭독은 법원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